위의 사진3장은 그곳에서8만원주고 펌한후 손상되어서
다른업체에서 13만3천원 주고 모발케어까지 받아서 다시 핀짦은머리 입니다
환불은 받앗으나
머리를 기르고잇엇고 원하는 스타일사진도 보여줫는데도
머리를 손상이 너무심해 모두 잘라내야햇습니다 4달걸렷는데기르는데 1순간에 다 카트해야만햇습니다
사과해야하지안냐니깐 웃으면거 비아냥거리듯 죄송하다는데
피해보상 요청드립니다 댓글1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