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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시간전에 구매한제품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유경수
 2026-08-27  |    조회: 80
20260827_160741.jpg
마트에서 냉동쭈꾸미를 구매해서 집으로 갔는데
제품이 너무작아서 못쓴다고하여
매장에가서 반품하려고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오후 3시18분에 구매하고 4시에 반품하러갔고
제품이 조금이라도 녹아서 흐물거리기라도 하면 이해하겠는데 제품은 그대로 냉동상태로 딱딱하게 얼어있는 상태그대로인걸 확인했는데 매장밖으로 나간후부터는 환불이 안된다고만 반복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만하네요.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7:07: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