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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상금액
 이윤정
 2026-08-27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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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체에 운동화2개 맡겼는데 하나만 왔어서 문의했더니 운동화 저렇게 만들어놓고 선물 받은건데 구매증빙 자료도 없는데 2차최종 보상금액선정69750원 준데여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3:34:37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