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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전자서비스횡포
 이준식
 2026-08-28  |    조회: 78
안마의자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사용하고있던중
공기청정기계약종료되었음에도
연체로,법적조치를취하겠다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하여 처리가되었으나. 안마의자 렌탈료를본인동의없이본인계좌에서 무단인출하여항의하였으나 조치가없고렌탈계약해지를지속적으로요구하니 선불로위약금을 백이삼십만원을요구,미납첫달사만여원에서법적조치를시작한다고 1년넘게괴롭히며 현재는육십만원미납이라며
법적조치않고 공갈만하고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5:22:36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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