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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 로봇청소기 ‘선착순 특가’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조한나
 2026-08-28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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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쿠팡에서 진행한 ‘로봇청소기 페스타’의 선착순 특가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기만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쿠팡은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로봇청소기 브랜드별로 하루에 한 회사씩 정해진 수량을 ‘선착순 특가’ 형태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24일 오후 2시에 해당 행사에서 로보락 제품의 특가 판매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행사 특가가 최저 수준의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119만 원에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 현재, 아직 해당 로봇청소기 페스타 행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팡에 다시 접속하여 동일 상품의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니, 116만 4,4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재 가격에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할인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해당 쿠폰은 1회성으로 적용되는 할인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 가격이 며칠 사이에 변동되었다는 점이 아닙니다.

쿠팡은 해당 행사를 **‘선착순 특가’**라는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소비자는 이러한 행사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없거나, 행사 기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8월 24일 오후 2시에 맞춰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일에 119만 원에 선착순 특가로 판매한 동일 상품을, 불과 4일 뒤인 8월 28일 현재 행사 자체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16만 4,400원이라는 더 낮은 실구매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선착순 특가’라는 판매 방식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소비자가 ‘선착순 특가’라는 안내를 믿고 서둘러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동일한 행사 기간 내에 별도의 쿠폰을 적용하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결과적으로 먼저 구매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8월 24일 판매 당시 해당 가격이 실제로 행사에서 안내한 ‘선착순 특가’가 맞는지
2. ‘선착순 특가’라고 광고하면서 행사 기간 중 동일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3. 행사 시작 당시 소비자에게 해당 가격이 최저가 또는 특별히 한정된 가격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안내했는지
4. 8월 24일 구매자와 8월 28일 구매자 사이에 동일 상품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쿠팡이 어떠한 기준으로 가격 및 할인 혜택을 운영했는지
5. 해당 판매 방식이 표시·광고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가격 인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특가’라는 판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시점에 서둘러 구매하도록 유도한 후, 동일한 행사 기간 내에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판매 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쿠팡의 해당 행사 및 가격 책정·할인 운영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8월 24일 구매 당시의 상품 가격 및 행사 화면, 주문내역과 8월 28일 현재 동일 상품의 판매 가격 및 쿠폰 적용 화면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11: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