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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렌트카 계약금환불
 이용석
 2026-08-28  |    조회: 79
장기렌트카 신청햇는데요
계약금 20만원 내고. 잔고 29만원 인데 돈이 안되서 취소햇는데
오늘까지 입금안되면 미환불 취소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안햇습니다
담당자 010 4972 1241
취소할려고 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12:20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