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고발은 선량한 시민들이 어처구니없이 피해 당하는 걸 막기 위함임을 먼저 밝힙니다.
1. 동네 대형마트에서 n십만원 이상 구매 시 제주도 여행 티켓을 준다고 홍보함.(티켓에는 마트명도 기재되어 있으며, 티켓 1장당 제주 2인 왕복 항공+렌터카 48시간 써있음)
2. 또한 '제휴 숙박 업체에서 2인 1실 기준으로 2박을 이용해야 합니다.(평일 기준 2인 1실 1박에 135,000원)'라고 적혀있음.
3. n십만원을 구매하고 본 티켓 2장을 받았음.
4. 추후 해당 티켓을 사용하고자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견적을 받아보니 어처구니없는 금액을 요구함.
5.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제휴 업체는 단 4곳 뿐이였으며, 실제 견적받은 날짜대로 조회해보면 4인 1실 2박에 약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임.
6. 그러나 파인제주는 무조건 1인 135,000원 균일가이며 여행 인원 수대로 무조건 돈을 줘야만 본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7.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어 어떤 사유로 금액이 붙은 건지 알 수 없는 '할증료' 명목으로 또 한번 금액을 요구함.
8. 파인제주가 제공한 견적대로 동일 항공사, 동일 제휴업체, 동일 렌트카를 각각 예약해도 파인제주가 제시한 견적가 약 10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음.
9. 이에 파인제주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렌트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판단됨.
티켓 뒷장에 기재되어 있는 마트 또한 동네에서 아주 오래된 마트로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가 주 고객층입니다.
이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금액을 찾아보지 않고 여행티켓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업체에게 순순히 돈을 바치는 사기가 만행되었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 사기 행각을 즉각 멈춰야 하며, 혹시라도 피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일부라도 구제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