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월 19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보존과에서 신경치료를 끝내고 6월 23일 보철과 에서 왼쪽 위 어금니 크라운시술을 위해 본을 뜨고 7월 7일 크라운시술을 하였고 의사가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였으나 집이 용인인 저는 집이 멀어서 오기 힘들다 라고 하였고 의사는 그럼 붙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시술 후 몇 일은 딱딱한거나 찐뜩한 음식은 삼가라고 하여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른쪽 어금니
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고 그 후 시술한 왼쪽 어금니를 사용하여 음식을 씨ㅂ었는데 몇일이 지나도록
음식물이 잘 안씨 ㅂ혀서 항상 목에 넘기기 전에 음식물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씨 ㅂ어야 했습니다.
3, 그럼에도 적응이 안되어 그런가..하고 점차 나아지겠지해도 계속 마찬가지여서 8월 25일
보철과에가서 의사에게 설명하고 원인을 물어보았으나 아랫니가 평평해서 시술한 윗니의 전체가 닿지
않고 일부만 닿아서(교합이상) 그렇다고 하며 재시술 시 기공비(77만원이라고 합니다)의 절반인 38만원
을 부담하되 진료비는 안받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아랫니는 시술전부터 평평하였는데 그렇다면 아랫니에 맞게 제작해야 하는데 시술이 잘못되었으면 응당 무상으로 해줘야 하지않냐..고 하자 7일후에 오라고 했는데 안와서 크라운한걸 깨고 다시해야 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4. 의사가 7일후에 오지않으면 이상이 있어도 병원은 책임안진다..라고 고지하였다면 겁이나서
라도 내원했을텐데 도데체 어느 일반인이 7일이 지나면 크라운을 깨고 다시해야한다는걸 알겠습니까?
8월 25일 내원한 이유도 크라운을 빼고 수정해주겠지..생각하고 내원했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그냥
붙이라고 한것도 대학병원 치과라는 신뢰 때문에 이상 없겠지하는 마음 때문이였습니다.
5. 기공비의 반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 반이고 환자의 책임도 반이라는 의미
인데 과연 7일후에 내원을 안했다고해서 담당의사의 아무런 고지도 없었는데 기공비의 50%를 부담
해야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시술이 잘못된거 같다고
내원을 했는데 진료비가 39,620원이 청구된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6. 그런 논리라면 병원에서 어떤수술을 했는데 수술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수술을하게될 경우
환자가 수술비의 절반을 부담해야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