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피트니스 신호점에 26년 7월20일에 1년치 등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26년8월31일 환불 요청(약 6주이용)하였음
센터 측은 사전 설명없었고 약관에 환불시 위약금 외에
1일 이용료 1만원으로 계산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함
이용권을 중고마켓에 팔라고 얘기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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