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현관도어락을 업체기사가 직접 신제품 설치후 서비스기간중 작동불가하여 무상서비스 요청하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후 기기 내부에 습기가 스며들어 부품교체가 필요한데 이것은 소비자 과실이기에 무상 교체가 불가 하다고 통보함 업체에서 직접 설치한것이고 또한 단독주택 현관 도어는 비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제품 결함이라고 항의해도 회사 방침이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소비자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