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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사원의 과도한 수리 및 수리비 청구
 최 영일
 2026-09-04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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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성 하이원  냉풍기  DSC -63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식


2.  전원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 A/S를  여러번  요청하였습니다.  (7월 28일 ,  8월 10일,  8월 30일)


3.  대구 서비스 센터  류인목 대표가  9월 4일  A/S 방문하였습니다.


4.  전원 기판에  이상이 있다고 전원기판 등  수리비가  40만원 이상 청구된다고 하였습니다.


5.  교체한  기판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저희 요청에   요즘 고장나면  부품을 수리하지 않고  모두 교체한다고


    답 하여서   고장난 기판을  옆으로  옮겨서 확인 한 결과 기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메인기판에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6.  메인기판에  연결되는  기판에  문제가 발생 할 때 콘넥터가 맞지 않아  문제없는 메인 기판도  교체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7.  기사가 돌아간 다음  이전에  없던   E-F 에러가  표시되어  확인한 결과   만수위 에러였습니다.


    청소하고  수위가 없도록 했음에도  같은 에러가 표시되어   리밋센서를  확인해 보니  선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고의로  추정합니다.


기판 소자 작은 것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냉풍기 전체의 기판을 다 바꾸어야 하는 것과 사후 서비스에  정확한 설명 없이  또


기판에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말을 바꾸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5:23:12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