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싸이트에도 똑같은 상품이 있었지만 포인트지급은 곧 현금화를 뜻하기에 롯데온에서 구입을 했고 받은날 바로 구매확정까지 했습니다. 포인트 부여 일정을 묻자 클럽회원이 아니라서 부여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내려와 보니 클럽회원만 포인트 대상이라고 써있다는것을 뒤늦게 읽었습니다. 과연 그 글을 꼼꼼히 읽고 구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처음구입하는 상품도 아니고 재구매하러갔는데 문구에 포인트 지급을 보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꼼꼼히 안 읽은게 제 잘못이라고 친다면 누구에게나 포인트를 지급하는것처럼 크게 문구를 써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상술을 부린건 롯데의 잘못 아닌가요? 화가 나서 재차 글을 올렸지만 공지를 했으니 잘못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타 싸이트에도 똑같은 상품이 있었지만 포인트지급은 곧 현금화를 뜻하기에 롯데온에서 구입을 했고 받은날 바로 구매확정까지 했습니다. 포인트 부여 일정을 묻자 클럽회원이 아니라서 부여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내려와 보니 클럽회원만 포인트 대상이라고 써있다는것을 뒤늦게 읽었습니다. 과연 그 글을 꼼꼼히 읽고 구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처음구입하는 상품도 아니고 재구매하러갔는데 문구에 포인트 지급을 보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꼼꼼히 안 읽은게 제 잘못이라고 친다면 누구에게나 포인트를 지급하는것처럼 크게 문구를 써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상술을 부린건 롯데의 잘못 아닌가요? 화가 나서 재차 글을 올렸지만 공지를 했으니 잘못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