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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네이버광고 진행 한달전에 광고 취소요청 환불 안됨
 박성수
 2026-09-04  |    조회: 63

네이버 광고대행업체 지원에서 네이버플레이스 인터넷 광고를 진행 했느데 

광고 효과를 전혀 보지못해 광고 시작 2주 전부터 광고 해지를 요청 하였지만 진행이 안되고 

환불요청도 안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3개월이 지난 지금 20프로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1년치 광고비 10개월 할부로 카드 지급된 상태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6:26:5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