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사 변경, 기기변경 시 기기 보상
 박민선
 2026-09-04  |    조회: 47

6월 8일 핸드폰 기기 변경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16프로 (512 기가)반납하고, 기기 보상 받는조건으로 

통신사 이동과 기기변경 진행 


아직도 기기 보상금이 입금 되지 않아 업체에 연락 해보니 내부사정 (직원의 이탈 퇴사등)으로 제 기기보상 계약건이 누락되었다 설명 받음

이후 이해 사정호소 하며, 고객이 직접 신고 부탁, 직원을 고소해달라는 부탁, 업체에서 위임 받아 고소 진행 예정이니 위임장 요청하는 부탁 등의 전화를 계속 받으며,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


오늘 날짜의 통화중에 고소 전에 선 보상 처리 얘기해 주며, 6월 기기 보상 받을때와는 다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겟다고 설명받음

약속받은 금액과 다르다고 하니 증거 자료와, 계약서가 없으니 정해진 보상금액만을 얘기함 


피해자인 저는 보상 받을때까지 이전 통신사 수수료 금액 미납등 ,여러차례 해결되지 않는 보상문제로 일상에 스트레스와 신경을 받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회사를 고발합니다.


약속받은 기기보상금액 160만원대 -> 오늘 설명받은 기기보상금액 1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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