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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 대리점의 기만적 부당 모집 행위 및 이중 과금 피해 구제 요청
 오승철
 2026-09-04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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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고 기관/대상

  • 피신고 기관: KT 본사, LG U+ 본사

  • 관련 대리점 및 담당자:

    • LG U+ 권유 대리점: 강승연 팀장 (연락처: 010-4629-5446 / 센터: 1555-2743)

    • KT 실제 가입 대리점: 샌정보통신 / 담당자: 허정은 (센터: 1600-2303)

2. 사건 경위

  • 2025년 8월 26일 (부당 권유 및 계약 체결)

    • 신청인의 별도 상담 요청이 없었음에도 LG U+ 대리점(강승연 팀장)으로부터 'LG U+ 장기우수 고객' 대상 안내라며 권유 전화를 받음.

    • 대리점 측은 "KT로 일시 변경 후 수개월 뒤 다시 LG U+로 재전환 시 현금 지급, 기존 위약금 전액 지원, 설치비 전액 지원"을 약속함.

    • 또한, "기존 LG U+ 회선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구두 안내하며 KT 전환 가입을 유도함.

    • 가입시 전화상 3년 약정이지만 1년 후 환수가 종료된다고 문자 받음. * 첨부파일 첨부

  • 2026년 9월 4일 (피해 사실 확인)

    • 약속된 기간 경과 후 다시 LG U+로 재전환하기 위해 안내받은 센터(1555-2743)로 문의함.

    • 대리점 측은 "고객이 직접 U+를 해지하지 않았으니, 금일 해지하면 3개월 뒤 해지금을 돌려주겠다"라며 기존 안내와 다른 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함.

    • 확인 결과, 대리점에서 LG U+ 회선 해지 처리를 누락하여 지난 1년간 KT와 LG U+ 요금이 이중 청구 및 과금되고 있었음을 확인함.

  • KT 본사 확인 및 관리·감독 소홀 정황

    • KT에 확인한 결과, 현 시점 해지 시 약 46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음.

    • KT를 통해 실제 가입 처리된 대리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샌정보통신(담당자: 허정은, 1600-2303)'으로 확인됨.

    • 최초 권유 및 안내를 진행한 담당자/센터와 실제 개통 대리점이 상이하여, 대리점의 명의 도용/불법 영업 행위 및 KT 본사의 대리점 관리·감독 소홀이 강하게 의심됨.

3. 주요 피해 내용

  1. 부당 모집 및 기만 영업: 현금 지급, 위약금·설치비 전액 지원 등 이행 불가능하거나 허위·과장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가입 유도.

  2. 이중 과금 피해: "기존 회선 자동 해지" 안내 누락으로 인해 1년간 KT 및 LG U+ 요금이 중복 청구 및 납부됨.

  3.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대리점이 약속한 위약금·설치비 지원 미지급 및 KT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약 46만 원) 부담 위기.

  4.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 불법·기만 판매를 일삼는 영업 대리점에 대한 KT 및 LG U+ 본사의 관리 소홀.

4. 요청 사항

  1. 부당 모집 및 불법 영업 조율: 해당 대리점(샌정보통신 및 LG U+ 권유 대리점)과 KT/LG U+ 본사의 부당 모집 및 기만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2. 이중 청구 요금 전액 환급 및 즉시 해지: 기존 LG U+ 회선의 즉시 해지 처리 및 대리점 과실로 인해 이중 청구·납부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3. 손해 배상 및 약속 이행: 당초 약속한 위약금·설치비 지급 이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해 금액 배상(KT 위약금 면제 포함).

  4.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리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KT 및 LG U+ 본사의 공식 사과, 해당 대리점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3:00: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