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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거부
 최원명
 2026-09-09  |    조회: 61
네이버 쇼핑 sk매직 스토어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 하여 구매 오류로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반품당시 상담원과 상품을 보내시면 검수 후 환불해드린다고 해서 우체국 택배로 직접 보냈습니다. 당시 택배기사가 방문해서 물건을 회수한다는 말이 없어 제가 직접 택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지러 왔고 제가 직접 보냈다고 하고 택배기사는 돌려 보낸 후 판매처와 통화를 하니 본인들은 물건을 직접 보내라고 한적 없다고 하고 다만 택배기사가 가서 회수한다는 말을 안했지만 붙히라고 한적도 없다고 하면서 운송비 10000원은 받아야겠다 안그러면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는 처음 보내요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환불거부를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는 070 4616 3988, 01082443988 통화한 전화번호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3:00: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