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테리어 하자보수 회피
 강병권
 2026-09-11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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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봄디자인 인테리어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를 하였고
안방화장실 타일 덧방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해 8월경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는 아랫집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하여 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오셔서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시고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은 전혀없이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알길이 없으니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최근 누수업체를 통해 점검을 한 바 방수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타 업체를 통해 방수 작업을 하였고 이를 인테리어업체측에 알렸으나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최소한 소비자이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시공할때에는 당연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물이 샐경우를 예상하여 인테리어 업체측의 꼼꼼한 방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탓에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측에대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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