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차지코리아의 횡포와 무책임한 대응을 고발합니다.
 최재영
 2026-09-11  |    조회: 66

차지코리아는 앱 UI 오류 및 매장 직원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발생한 멤버십 계정 국가 설정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 없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경위]

1. 2026년 1월 17일, 싱가포르 여행 중 CHAGEE 앱으로 최초 가입함 (당시 한국에는 CHAGEE 매장이 없었음).

2. 이후 한국에 CHAGEE가 런칭되며 앱을 실행하자 '환영합니다' 문구와 초대 코드 입력 화면이 신규 가입 화면과 동일하게 노출되어, 정상적으로 한국 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으로 오인함.

3. 실제 적립 활동은 전부 한국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그 결과 685 티 리프 포인트와 CHA Explorer 등급을 보유하게 됨.

4. 2026년 8월 26일, 매장 방문 시 멤버십데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함. 매장 매니저조차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20분 이상 대기했고, 현장 직원으로부터 '고객센터에 국가 변경 요청을 하면 된다'는 부정확한 안내를 받음.

5. 이후 수 차례 고객센터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나(2026.9.1~9.10), CHAGEE Korea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앱 UI 안내가 신규 가입 화면과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었던 점, 고객의 오해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함.

   - 매장 직원의 부정확한 안내에 대해 사과함.

   - 그러나 계정 국가 변경 및 기존 적립·등급에 상응하는 수동 보상은 '시스템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함.

   -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A) 기존 계정 해지 후 한국 계정 신규 가입(이 경우 685 티 리프 및 등급 소멸) 또는 (B) 기존 계정 유지(이 경우 한국 멤버십 혜택 계속 이용 불가) 두 가지뿐이라고 안내함.

   - 이는 사업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황임에도, 그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입니다.



저는 사업자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겪게 된 손실(적립 등급 소멸 또는 혜택 이용 불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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