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공기청정기 새재품 불량 교환
 양지원
 2026-09-13  |    조회: 119
기존 사용제품 반납 후 8월28일 새계약서 작성이후 얼음정수기,공기청정기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 방문 후 설치 진행 후에 작동 되는것을 확인하고 기사님 가신 후 다른방에 작동하려고 옮겨서 전선 연결 후 작동 해보니 전원이 안들어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작동을 해보려했지만 작동이 안되어 a\s 접수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기사님 방문 후 기기결함으로 인해 새제품 교환이라는 답변을 주고가셨고 계속 기다리는 중에 저희는 기기 사용도 못해본체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가 되기전 본사에 대응 미흡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주장하려다가 문의 할 당시 기준으로 오늘 내일 중이면 도착한다던 담당자들의 얘기에 일단 토요일까지는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저는 여기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계약만 체결하기 급급한 쿠쿠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16:56:33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