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제품 반납 후 8월28일 새계약서 작성이후 얼음정수기,공기청정기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 방문 후 설치 진행 후에 작동 되는것을 확인하고 기사님 가신 후 다른방에 작동하려고 옮겨서 전선 연결 후 작동 해보니 전원이 안들어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작동을 해보려했지만 작동이 안되어 a\s 접수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기사님 방문 후 기기결함으로 인해 새제품 교환이라는 답변을 주고가셨고 계속 기다리는 중에 저희는 기기 사용도 못해본체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주가 되기전 본사에 대응 미흡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주장하려다가 문의 할 당시 기준으로 오늘 내일 중이면 도착한다던 담당자들의 얘기에 일단 토요일까지는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고 저는 여기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