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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고객에게 불리한 처사등
 강중석(우주자동차매매상사)
 2026-09-14  |    조회: 42

저는 2026. 05. 29. 렌트카중개 업체를 통하여, (주)토마토렌트카를 계약하고 현재까지 렌트카를 이용중인 고객이며


1. 렌트카 중개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있는 곳까지 무상인도 가능하다라고 광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렌트카 계약을 굳이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수기로만 작성하여야 한다고 서울까지 와서

걔약서 수기 작성후 바로 출고 하라고 하여 경남 진주시에서 서울까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하루를 빼앗기었고, 계약서 수기 작성시 고객의 의사와 반하게 임의로 표시등을 강요 받고 작성하였으며,


2. 자동차보험도 만일 사고가 나면 이미보험가입이 되어있는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험접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회사에 먼저 알려야 보험처리가 된다고하고, 사실 렌터카회사에 전화하여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아 실지로 한밤중에 사고라도 난다면 보험처리가 즉시 안되는 구조로 사후에 설명 받아 운행하면서도 사고에 의한 두려움에 마음놓고 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회사의 직원 한영을 추가로 보험이 되게 하여달라고 요청하니, 서울에 올라와서 직접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설명이고


3. 엔진오일 교환을 하여 준다고 했지만, 정작 진주에서 서울에 올라 와야만 교체헤 준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고 사실 엔진오일 무상교체 받자고 진주에서 서울을 왕복해야 한다면 오일교체하여 준다는 말을 애초부터 소비자를 기망한 사례라고뿐이 안보입니다.


4. 렌터카 계약시 보증금 일백만원은 이해가 가나 렌트료를 선불로 해야하는 이유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됩니다.


5. 렌트카 출고시 차량등록증에 렌트카 업체에서 신차를 할인받아 최종 취득한 차량금액이 부가세 제외하여 20,016,364원으로 되어있음에도 부가세는 따로 렌트카 회사에서 환급 받았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차량가액을 26,800,000원으로 렌트료, 잔존가치, 등을 산정하고, 추정잔존가치를 무려 15,812,000원으로 책정하여 결국 5년후 차량을 인도 받을 수없는 구조로 고객을 명백히 기망 하였다 이는 차량 2000만원짜리로 월510000원씩 60개월 즉30,600,000 을 챙기고도 잔존가치 1580여만원을 더부담하면 46,400,000원이 되는 것이라 폭리도 이런 폭리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철저히 조사후 시정조치 및 국세청에도 신고공유하여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 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결 론 경남 진주에서 차량계약 모바일 전자계약하면되고, 오릴교환도 지방에 업체를 선정하여 교환해주는 업체들이 대부분 입니다

        고객에게 갑질하며 폭리를 취한 동 업체에 관하여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행위가 있을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고, 더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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