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수리 도색완료후 불량발생 1회 재수리후 또 불량발생1회 수리 의뢰거절
 이승락
 2026-09-16  |    조회: 76
수원 권선동 자동차수리점
도색수리완료후 불량발생 1회 재수리후 또 불량발생 2회차
또수리후 불량발생 수리 거절함
더이상은 고쳐줄수 없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1:04:49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