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품질보증기간 내 자충매트 ‘미세빔’ 발생, 원인 규명 없이 유상 보상판매만 안내
이보희
2026-09-16 |
조회: 140
2026년 4월 폴라리스 자충매트 퀸 사이즈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총 3회 사용하였으며, 1박 캠핑 2회와 2박 캠핑 1회가 전부입니다. 세 번 모두 데크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용 중 퀸 사이즈 매트의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한 다른 사이즈 매트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 퀸 사이즈 역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찍힘이나 찢김 등 외부 손상은 없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AS를 접수하여 제품을 보냈고, 업체에서는 제품 상태를 확인한 뒤 해당 증상을 **‘미세빔’**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세빔’이 정확히 제품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부 충격이나 사용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또는 제품 내부 구조·접합 등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내용이나 근거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미세빔이 발생하는 원인을 문의하자 업체에서는 제품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체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은
① 10만 원을 추가 부담하고 새 제품으로 보상판매 받는 방법
②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품을 그대로 반환받는 방법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정상판매가는 약 188,000원이며, 2026년 4월 구매 후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사용 역시 총 3회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무상교환이나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제품의 문제를 ‘미세빔’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미세빔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품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확인과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외부 충격이나 부주의 등 명백한 소비자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수리비용 등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 3회 사용한 제품에서 바람 빠짐 현상이 발생했고 육안상 외부 손상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가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소비자 과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1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보상판매만 안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체의 설명처럼 제품의 정상적인 팽창·수축 과정에서 원단이 늘어나 ‘미세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의 내구성 또는 품질상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미세빔’ 발생 부위와 정확한 원인, 외부 손상 여부 및 소비자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제품 하자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수리·교환 등 AS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