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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취소 관련
 이동진
 2026-09-17  |    조회: 67

안녕하세요. 인천-하와이 왕복항공권을 노랑풍선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크루즈를 탑승했는데 태풍 "라라" 때문에 원래 도착해야하는 날짜에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도착해서 비행기를 못타고...항공권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해 당일에 항공사와 통화를 했는데 
구매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만...여행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빨간날이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문의를 이메일로라도 남겨야 겠다 생각하고 노랑풍선에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였고 답변은 그 다음날에서야 왔습니다. 
저희는 항공편을 노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하여 항공권을 다시 구매하고....환불도 못해준다는 여행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를 하면 됐었다 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알지 못했고 공지하지 않았기때문에 방법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38:59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