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채권 대행
 김보령
 2026-09-21  |    조회: 67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을 냈는데
3일동안 가스 잠금을 도시가스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서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 뒤로 채권 추심으로 넘겨
미납이 되면 채권이라는 글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도시가스 난방 공사에게 약하고 미납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채권 추심 회사로 넘겨 이런 협박에 문서를 보내는 서비스는 중단되야할것 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2:13:10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