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렌터카 법정유효기간검사경과된차량 렌트 , 반납시 과다한 비용청구
 이원태
 2026-09-21  |    조회: 87

중고차량 장기렌트계약시 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 경과불법차량 렌트, 반납시계약기간중 자동차 검사를 위해  이용치 못한 날수 보상 및 유류소모등에 보상등에 관한 구췌적 언급은 없고 차량 훼손정도를 감안치않고고 오직 

계약시 에 책정계약된 내용이라며 계약된 면책금면책금을 청구하는 매몰찬업체, 여기에 법정기간 경과된 차량을 행하면서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책임감없는 회사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8:43:16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에 반납시 비용 및 계약해지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