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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케이틷텔레캅
 송황길
 2026-09-21  |    조회: 93
CCTV를. 3년약정으로 사용중이유없이 고장 으로 1588. 0112로 여러번 7회정도 신고를 하였는데 써비스기사가 연락도 오지않고 지내다가 일주일후 방문 수리. 하였으나 2틀수. 또 고장 으로 불안하게 지내고있습니다 원래 약정은 고장신고후 72시간이내에 출동요원이방문 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혀. 신고를해도 출동요원이 오지를않고 있는상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8:34:18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