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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불량으로 누수발생
 윤자명
 2026-09-21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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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존알 로봇청소기를 구매했고 2개월도 안되서 작동불량 ᆢ
물걸레세척이 안되고 오수통에 물이 안차고 ㅡㅡ
계속 같은 증상으로 보름이상 사용 못함ㅡ
롯데홈쇼핑에 as신청했고 그런 과정에서 누수발견해서 사진첨부했습니다ㆍ
환불요청과 마룻바닥 보상요구를 했으나 보상은 못해준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읍니다ㆍ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을 안해준다니 너무 황당해서 고발합니다
존알에서는 보상 못해준다고 하니 롯데홈쇼핑에서 피해보상금을 2만원 준다했다가 10만원 상품권 주겠다고 하질않나 ᆢ너무 괘씸해서 5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제품의 환불과 누순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0:21:5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