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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기간지난제품판매
 국상근
 2026-09-21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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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9월8일에익산 이마트에서 냉동갈비 구매 하였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니 소비기간이 7월31일 까지였고 40 일쯤지난 제품을 판매해서 정신적 물직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ㆍ횐불은 커녕 피해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ㆍ
대한민국 대형마트 정말 믿을수없게 만드는 사건인것 같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0:35:08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