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구매취소
 .오천석
 2026-09-22  |    조회: 237

헨드폰을 보다가 내가 필요한 다  초점 렌즈의 안경이 보이길 내 신청하고   결재 난을 찿으려 고 화면을 내리는데 곁부처 파는 운동화 가 있길래

헨드폰을계속 보다가 헨드폰 잘못만저 같이 결재가 되었어요 문자로 운동하는 거절했더니 사유을 말씀하라고해서  내발은 오른쪽 발가락 전체을 절단 수술을해서

사잊즈가 안 맞다고 했씀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상담으로 연락을 취하라고 해서 연락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16:50:38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