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르신이 일주일에 3~4일 정도 1시간씩 산책할때만 착용한 신발이며,
일상생활땐 다른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7월 말쯤부터 왼쪽 신발만 미드솔 도장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여
8월 중순부터는 다른 신발을 신었습니다.
8월 29일 구매한 매장으로 AS를 맡긴 후 9월 2일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으므로 AS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대신 원한다면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심의 의뢰는 해줄 수 있다는 말만 하여 요청했고,
9월 9일 소비자 취급부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착화 시 스침 반복 마찰에 의해 벗겨짐이 심화된 것으로 심의함'
걸음에 의해 스침이 반복됐다면 양쪽 신발 모두 안쪽이 벗겨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왼쪽 한 신발만 안쪽뿐 아니라 바깥쪽도 벗겨진 걸까요?
거기다 스침으로 인한 스크레치 정도로 벗겨진거면 이해가 되지만
허물처럼 넓은 면적이 통째로 들뜨고 벗겨질 수 있을까요?
제조공정 불량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뉴발란스에서 증명을 해서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정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