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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기로 의심되어 환불요청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위약금30프로 요구합니다
 임윤성
 2026-09-23  |    조회: 84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였지만 광고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환불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지만 또다시 금전요구를 합니다 이미 계약전에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고 위약금에대한 언급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카드결재를 180만원이라 하였고 부가세또한10프로 따로 총198만원을 결재하게되었는데
광고집행도 못믿어서 결재한지 4일만에 취소요청 하였지만 위약금 및 총60만 가량 현금을 이체 해야지 환불처리가능하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무서운세상에 더이상 신뢰가 안되는부분에서 고객이 취소요청을해도 전혀 말이 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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