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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손실보상관련
 한경훈
 2026-09-26  |    조회: 340
2026.09.26 11시39분 배민주문건C271건으로 주문접수후 10분후(조리완료)배민고객센터에서 매장으로 연락이와서 고객이 추가로 쌀국수면을 주문하려하니까 접수한 주문건을 취소해도되냐고 하여 고객센타에서 재주문조건으로 이야기하여 오케이승락하였으나 추가재주문은 들어오지않아서 고객센타에 문의하여 기조리된 메뉴에대한 손실보상요청하였으나 가게에서 주문취소승락을하였기에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어이가없어서 이에 고발하게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재발되지않기를 바랍니다 가게명은 베트남타이 월남집포 가게번호는13533029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6 21:06:3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