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막걸리 제조연월일이 2026.4.8-2027.4.7. 맛이 상한 것으로 판단됨. 판매처에서는 제조사 책임으로 돌림. 제조일이 거의 6개월 지난
 안명관
 2026-09-26  |    조회: 384
20260926_180717.jpg
막걸리가 유통이 1년인 것은 다 상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인지. '화성농협하나로마트'는 제조일이 6개월 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과도 없네요. 판매사도 위 제품만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7 00:14:5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