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삼성감사패스티벌 온누리상품권 못받음
 김보경
 2026-09-27  |    조회: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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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배우자 휴대폰 구매후 삼성감사패스티벌 온누리상품권 받을수있다고 안내받고 휴대폰 기기변경진행

온누리상품권 신청 후 한달이 지나도록 받지못해 삼성전자고객센터 전화함

구매자이름과 삼성멤버십이름이 달라 못받은거라 변경진행하면된다 안내받았으나 안내받은경로가 없어서 다시문의하니 삼성계정 탈퇴 후 다시 구매자이름으로 가입하라고함

가입 후 7월말에 변경완료되었고 멤버십부서로 접수 후 7일이내 변경되어 온누리상품권 받을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7일이후에도 받지못하여 다시 전화하니 2주걸린다함

2주뒤에도 다시 받지못하여 재연락하니 변경접수누락된거같다고하여 3주 더 기다리라고함
3주뒤에도 못받아서 다시 전화하니 9월24일까지는 무조건 받을수있다했는데 아직 못받음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계속 기다리라는말만하고 카카오톡메세지로는 온누리상품권에서 정보변경이 안되어 지급불가라고 메세지가 지속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1:27: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