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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일방적인 품절취소
 한세화
 2026-09-28  |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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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에 구매했고
28일 저녁 배송상태를 보려고하는데
주문목록에 없어서 취소목록을 보니 사전안내없이 환불처리가 이미 다 돼있고 환불사유는 품절..하지만 버젓이 물건 판매중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09:57:52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