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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가맹점만 늘리기 급급하고, 민원 처리 않는 비양심 포트캔
 포트캔의 횡포
 2026-09-29  |    조회: 350

포트앤커피 슈크림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다니...

 

포트앤커피 해남점에서 슈크림 호두과자를 주문했지만 호두가 없어서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 주문한 팥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슈크림 호두과자에도 호두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매장에 전화했지만 “알바여서 모르겠다.”면서 “점주에게 전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포트앤커피 해남점주로부터 받은 전화는 “본점으로 알아본 결과, 호두가 없다고 합니다.”입니다.

 

그렇다면 본점에서는 ‘슈크림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없다.“는 안내를 어디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낚였다고 해야 하나,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상당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요즘 전화기에는 저장 기능이 있어 모두 저장이 돼 있어서, 솔직히 소비자보호센터 등 각종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앤커피 측의 이미지 관련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하지만 슈크림 호두과자 관련 호두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은 어느 정도의 손해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처리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라도 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0:00:0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