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요금 과다 청구 및 부실한 설치
 오홍석
 2026-09-27  |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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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추석당일 저녁 8시경 상기 번지에서 거주하는 올해 77세이신 어머니가 귀가하였는데 현관 도어락이 작동하지않아. 손주를 시켜 인터넷 에서 찿은 업체에 연락을하여 자택에 방문하고 유니코 마스터스 7100s 제품을 권유받아 출장비 5만원 도어락 38만원 부설 부품비 9만원에 교체를 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도어락을 해체한후 갑자기 추가금을 주지않으면 못하겠다고 우겨대 25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연로하신분 혼자 사는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총 77만원을 카드로 결재 했네요. 다음날 제가 알고 가서 설치한부분을 보았는데 사진처럼 망가져 있었고. 걸쇠부분에 나사하나 걸려고 현관 문도 망가트려놨네요. 제가 문자로 사유를 묻고 작업내용을 따지자 자신은 할꺼 다했다고 더이상 모르겠다라고 발뺌 합니다.상대방 전화번호는 01058080164. 이며 이름은 모릅니다. 이정도면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뉴스거리도 될듯합니다 . 명절 저녁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바가지도 문제지만 제대로 설치도 안하고 간것은 소비자 기만이지요 처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06:19:46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