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을 고객 고의 훼손으로 의심하여 반품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박선율
 2026-09-28  |    조회: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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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신을 실내화를 구매하였는데, 실내화의 장식(체리모양) 빠져서 어린이집에서 신기에 튼튼하지 않디고 판단하여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택배를 받아서 열어보았을때 장식이 떨어졌고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제품의 불량이 확실하여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고 택배를 수거해갔습니다만, 20일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환불이 안되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고의로 훼손하고 반품 처리한것 처럼 써두어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재대로 검수해보면 불량인걸 바로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정을 벗기자마자 장식이 떨어지는 불량을… 모르고 신고 근무하다가 어린아기들이 호기심에 입에 넣기라도 했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업체는 무슨 근거로 고의 훼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1:33:33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