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6.09.23 인도받고 26일 도시형고속도로 2차로 주행간 전원공급이상경고등 점등되면서 속도가 줄어서 갓길로 이동중 3차로 변경뒤 차가 완전히 멈처섰고 이후 시동이 되지 않아 sos벨을 눌러 현재 상황을 접수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삼각대 설치, 안전통제 중 1톤 봉고 차량에 의해 충돌로 이어져 뒤좌석에 있던 아내와 아들이 병원에 입원중이며 차량은 블루핸즈 협력사에 입고 된 상황입니다. 신속한 원인규명과 사고에 대한 조치 그리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국민/고객을 불안하게 하는 차를 팔면 안됩니다. 댓글1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 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봅니다. 다만, 각 제조사별로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