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강제로 뮨건 보냄
 박민수
 2026-09-28  |    조회: 128
샘플보낸다고하고 본제품 보내고
연휴후 수거하기로 했는데
그뒤로 전화연결안되고 15일 지나고 결제 요구 할듯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7:14:22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