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구매 후 약 1시간 이내에 불량을 확인하였으며, 기기 자체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액상도 함께 구매하였으나, 기기가 불량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액상 역시 구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기기와 함께 구매한 액상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액상을 이미 개봉·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액상은 정상적인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기와 함께 구매한 것이며, 기기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판매한 기기의 하자로 인해 함께 구매한 액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기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액상 사용 불가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구제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불량 사실 및 구매 내역, 판매자와의 환불 요청 및 거부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