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제조사에 사진을 보내고 이 물체가 무엇인지, 해당 분유를 아기에게 먹여도 되는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이물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답했고, 분유를 먹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물 실물은 없으나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과 구매 제품 구매내역 및 업체와의 상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물체의 정체나 혼입 경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아기가 먹는 제품에서 검은 물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안전 여부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제품 정보를 토대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조사해 주시고, 업체의 교환·환불 거절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검토한 내용과 교환·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