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소비자 기만 행위 및 공지사항으로 인한 피해 민원
 김태우
 2026-09-28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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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공지.jpg

26.9.22일 코스모스 사에서 케릭터 이전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이템 관련하여, -2단계로 한다라고 공지하여 현시세에 50%도 안되는 가격이 되는 상황이라 사에 -1단계로 변경해달라는 문의를 하였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지를 또 올림으로써, 저는 -2단계에 맞는 시세로 아이템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26.9.23일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한다는 재공지가 올라오면서 저는 300만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코스모스사에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손해를 입은게 확실히 되는 상황에서 운영자분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6.9.28일 회의결과 개인간 거래로 인해 사에서 조치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선 잘못된 공지로 인해 문의 또는 게임내에서든 회의중이거나 바뀔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나 연락을 줬었다면 판매를 하지않고 기다렸을것입니다.


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코스모스 측은 아무 대처도 잘못도 인정하지 않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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