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제품 오배송건으로 인한 부분환불 거절
 이정은
 2026-09-28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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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귀사 사이트를 통해 ‘★한정수량★ 특등급 VIP 1kg / 백두산 송이버섯 특등급 VIP 선물용 1kg’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을 수령한 후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 및 상품 설명과 비교해 본 결과, 송이버섯의 선별 상태 및 상품 구성뿐만 아니라 포장 형태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일반 ‘송이버섯 1kg’과 별도로 ‘특등급 VIP 1kg’을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등급 VIP 상품의 이미지에는 비교적 크기와 굵기가 일정하고 큰 송이버섯 위주로 선별되어 가지런히 배열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면 제가 실제로 배송받은 상품은 송이버섯의 크기와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송이가 혼재되어 있으며, 판매 페이지의 특등급 VIP 상품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선별 및 배열 상태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확인됩니다.

특히 포장 부분은 더욱 명확합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특등급 VIP 상품에 대해 ‘고급보자기 포장 후 외피박스에 한번 더 담아 배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배송받은 상품은 별도의 외피박스에 한 번 더 포장된 형태가 아닌, 송이버섯 박스에 보자기만 포장된 형태로 배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자연산 송이버섯의 개체 차이나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불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 당시 판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상품의 품질·구성 및 포장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배송된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일반 1kg 상품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는 ‘특등급 VIP 1kg’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판매 페이지에서 안내된 특등급 상품의 차별화된 품질과 구성, 그리고 선물용 포장까지 포함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매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일반 1kg 상품과 특등급 VIP 1kg 상품 간 차액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처리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서도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요청이 아닌, 판매 당시 안내된 상품의 내용과 실제 배송된 상품의 차이에 따른 환불 요청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선 일반 1kg 상품과 특등급 VIP 1kg 상품 간 차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드리며, 판매 페이지에서 안내한 특등급 VIP 상품과 실제 수령한 상품의 차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구매 건에 대한 전액 환불 및 반품 처리 또한 요청드립니다.

특히 판매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고급보자기 포장 후 외피박스에 한번 더 담아 배송’이라는 구체적인 상품 구성조차 실제 배송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드렸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환불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배송된 상품이 판매 페이지에서 안내된 특등급 VIP 상품과 어떻게 동일한 상품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환불 처리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로서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정보를 신뢰하여 구매한 만큼, 본 건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와 적절한 환불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8 17:58:4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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