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안해주어 신청합니다
 선호남
 2026-09-29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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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전말은 이렇습니다
9월28일. 안산이마트고잔점3층
못된고양이 매장에서 주얼리 귀걸이 구매햇습니다 8분뒤 환불하려영수증까지 밙납하고 하려는데 주얼리특성상환불이안된다하여 그냥 집갓습니다 근데 집가서
착용하려는데 사진처럼 녹슬엇습니다 그래서다시 가서 불량이다 환불 요청햇으나 환불 안된다 닦아서 써라 사장측이 이랝습니다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0:00: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