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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윤재성
 2026-09-28  |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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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라고 먹으라고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서 받았아서 개봉했는데 어떤거는 무료이고 어떤거는 무료가 아니였습니다.
먹지는 않고 개봉만 했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강제구매관련 저와 같이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09:44:49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