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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및오염제품 환불거부
 김도현
 2026-09-29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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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창 불량
신방 윗부분 오염 등

새제품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함

9월21일 구매
9월22일 배송

9월28일 확인 후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 당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4:03: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