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택배분실후 대응
 안지연
 2026-09-29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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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봉화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여관 발급을위해 여권사진을 찍고 7장을 편의점 택배로3900원을 지불하고 택배접스했니다 5일이 지나도록 오지않아 대한통운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추석연휴 전이라 물량이많아 늦어진것같다며 대전 사업소에 있다하면서 하루이틀 더 기다리리셔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6일이 더 지났는데도 오지않아 다시 전화하게됩니다 수학여행으로 여권 이 필요한거라 학교에서 예약을위해 먼저 사본 요청이 있었기에 맘이 급해졌습니다
전화로문의후 다음날 택배분실 했다는 통보였습니다 .
12일을 기다렸고 중간에 전화도했지만 분실이라니요ㅡㅡ
다음날 보상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보낼때 물품비로 저희딸이 만원을 기재했다며 만원과 택배비3900을 준다는거였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으려면 왕복차비에 사진비용 그리고 다시 집으로보낼 택비는 어찌하냐하니 사진관에문의해서 파일받아 사진을뽑아서 여권을 만들라 아주 말을 쉽게하더라구요
화가나 소리지르며
그럼 당신이 사진관에 연락해서 파일받아 사진뽑아서 우리집으로 보내라 했더니 죄송하지만 그건 못한다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어쩜 저렇게 무책임하게 쉽게 말할수있는지요..
어이가없어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내가 먼저 끊었으니 보상이고 뭐고 상관이 없단 뜻이겠지요
제일 큰 택배회사 아닙니까?
잊어버리면 기재한 그 값만 주면 끝이라는겁니까? 만약 아이가 물품비를 30만원 써놓고 여권사진인걸알고 분실했을경우
써놓은그 30만원 다 줬을껀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무책임하고 아직 보상처리조차
하지않은 대한통운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9 16:49:29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