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는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매장 직원도 녹음에서 “14일 이내는 맞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환불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구입한 케이블이 제가 사용하려던 제품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장 직원은 환불 거부 이유에 대해 “상품엔 문제가 없지만 상품 포장이 훼손되어 있어서”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구매 당일 환불 요청이고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포장 훼손만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적절한지 상담 및 판단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