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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이물질 발견에 대하여 소비자 과실로 임의 판단 및 환불 거부
 이민아
 2026-09-30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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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 : 26년 9월 30일 오전 9:58분

사건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63 회사 내 1층 회의실

현장인원 : 총 6명 (본인 포함)

이슈 : 케이크 섭취 중 이물질 발견

브랜드명 : 투썸플레이스

상품명 : 금귤생

금액 : 38,000원

주문처 : 배달의 민족

지점명 : 투썸플레이스 안양교보생명점

현황 : 8:47 주문, 9:23 도착, 9:43 케익 컷팅 및 배분

내용 : 생일자와 함께 다같이 기분좋게 얘기하며 섭취 중 이물질 발견 → 사진 촬영 후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통해 조치 요청 → 환불여부는 판매자가 결정한다하여 대기 → 배민을 통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 받음과 동시 해당 지점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옴 → 결론은 환불해주기 어렵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 있기때문에 벌레나 이물질이 나올 수 없고, 고객이 보관 또는 케익을 자르거나 할때 이물질이 묻은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함 → 케이크 자를때 벌레나 이물질이 붙었다면 단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단면이 아닌 중앙에서 발견된거고 케이크는 받자마자 10-20분 내로 바로 먹은것기때문에 지점 담당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얘기함 → 지점 담당자는 본사에 얘기해보고 답변을 줄 수 있고 이물질 나온 케이크를 보관해 달라 요청함 → 환불이 아닌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 일관 →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 그쪽 통해 증거물을 받든 해라라고 하니 그제서야 배민과 개인연락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함 → 지점 담당자는 배민 통해 3~4차례 연락해서 케이크 수거하겠다고하고 환불도 진행해버림 → 환불은 받은 상태임, 마치 이물질 들어갔다고 거짓말하고 환불받으려고 하는 사람 취급을 받은게 황당함.


신고사유 : 투썸플레이스 케익을 자주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브랜드사에서 공짜로 먹기 위해 클레임 건 사람으로 먼저 판단하고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본사 교육 부족 및 지점 문제라 판단됨.

해당건으로 여러차례 유선/문자로 스트레스 및 시간을 할애함. 지금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함과 동시에 환불을 진행해주는것도 태도가 문제가 판단됨.

이에 지점 사과가 아닌 본사 통해 사과받고 개선방안 안내 받고 싶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30 23:14: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